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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현장 속으로
  •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금감원의 자세

    • 글. 편집실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19와 관련,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예방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등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 금감원이 지원하는 다양한 ‘코로나 19’ 정책을 소개한다.
step 1 코로나 19 확산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코로나 19(COVID-19)는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되어 2019년 12월 12일 최초 보고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다. 2020년 1월부터 중국 국외로도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했다.
이에 앞선 1월 27일 금감원을 비롯한 관계부처 및 기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 19 확산동향 및 대응상황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및 관광업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시작으로 금감원은 개별 소비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

step 2 소비자피해 예방 정책 마련

금감원은 코로나 19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이버 공격, 취약계층 채무부담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마스크, 손소독제 물품구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안내한데 이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는 정부 기관의 재난안전·방역 문자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메시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전 금융회사에 전파되어 방문고객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관련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 코로나 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도 새롭게 마련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에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기에, 코로나 19 관련 사이버 공격 사례를 안내하고 금융이용자를 위한 해킹 등 피해 예방 수칙을 발표했다.

금융이용자를 위한 해킹 등 피해 예방 수칙
❶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➋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
❸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❹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 주의
❺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애플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이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
step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

금감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신청, 이자 상환 유예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은행에서도 1.5%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12조 원)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4월 1일부터 출시된 3.5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개인 CB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으로, 연 1.5%의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최대 3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4월 1일부터 시행된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적용된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하며, 연 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업체 확인에 따라 상환 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대상 대출: 2020년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경우(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에만 적용)
지원내용: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