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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인사이드
FSS NEWS
01금감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기부금 전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원 급여 반납액 중 3천만 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에 4월 27일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공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대출 실적이 우수한 농협은행 원미동지점을 방문하여 금융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방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분들"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조금만 더 힘써 달라"고 말했다.

02금융위·금감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월 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금융업’) 등록설명회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는 8월 27일 P2P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업 등록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열렸으며, 기존 연계대부업자와 신설회사, 향후 P2P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 등이 참여하였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등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심사가 완료된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다.

03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금감원은 6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 명확화, 보험가액 정의가 명확화 된다. 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 제고, 자동차보험 보장사각지대 해소, 불필요한 소비자 민원 발생 방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되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 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04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금감원은 5월 22일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금융부문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김홍범 위원장이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부문 대응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금융환경 변화 및 대응’ 등의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권이 외형확대 자제, 내부유보 확대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감원도 면책 확대 및 규제적용 유연화 등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05"윤석헌 금감원장, 대구 지역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원활한 금융지원 당부"

윤석헌 금감원장은 5월 2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을 찾아 대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원활한 지원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지방은행 중 2차 소상공인 지원 은행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대구은행의 그간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선 노력을 격려하며, 2차 지원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윤 원장은 2차 지원의 전체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 본사를 방문하여 “2차 보증공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하며 은행과의 시스템 연계 등을 점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