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영역

본문영역

금감원이야기
퀴즈 / 독자의견

알쏭달쏭 QUIZ

  • Q1.
    ②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다.

    Q2.
    ① 벌금, 형사합의금은 여러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받을 수 없다.

  • 퀴즈 당첨자
    • • 박순화 010-****-1273
    • • 김혜선 010-****-9811
    • • 김대현 010-****-0712
    • • 박은주 010-****-1106
    • • 최희경 010-****-9531
    • • 김지혜 010-****-8245
    • • 김지은 서울시 마포구
    • • 임호진 경기도 용인시
    • • 강은경 강원도 동해시
    • • 김현국 강원도 원주시
Q1

다음 중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시 불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대포통장 명의인은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된다.
③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 부과 대상이다.
④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행위이다.

힌트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020.7.6. 배포) 참조
정답 :
Q2

다음 중 ‘유사금융플랫폼 사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최근 인터넷상 가상의 캐릭터를 회원 간에 사고 팔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② 신규 구매자가 유입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구매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 형태이다.
③ 신개념 또는 혁신 재테크라는 말을 내세우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④ 업체가 만든 거래시스템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경우 운영자가 손쉽게 거래 내역을 조작할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⑤ 유사금융플랫폼 운영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 매칭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힌트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고수익 재테크를 빙자한 유사금융플랫폼 사기에 속지 마세요’ (2020.7.24. 배포) 참조
정답 :
구독신청 하기

QR코드를 촬영하면 <금감원 이야기> 정기구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금감원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 이번 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 「금감원이야기」에서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 「금감원이야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주세요.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이름
*주소
*이메일
*연락처('-'로 구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목적  : 금융감독원의 소식지 독자의견 상품 배송
•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메일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독자엽서 상품 배송 후 즉시 파기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독자엽서 당첨자 상품 배송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