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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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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로 탈바꿈하다

    2022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 글. 편집실
  • 지난 3월 초,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체계로 진행되는지 소개한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

지난 1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에서 “사전예방적 감독을 통해 잠재리스크는 최대한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발표된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도 이 같은 의 지가 담겨 있다. 최근 금융환경은 코로나19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고, 과도한 민간부문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신뢰 하락과 금융의 플랫폼화와 더불어 가상자산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도 금융계가 직면한 현실이다. 특히 핀테크와 빅테크 등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화두까지 더해졌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 이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 화에 힘쓴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종합검사·부문검사 등으로 이뤄지던 검사 방식을 올해부터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하고 유기적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검사를 운영해 나간다.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 대비 실태 점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디지털 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 리스크 예방,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시스템 및 비대면 영업체계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이다. 특히 빅테크의 시장영향력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거래규모, 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라 3월부터 소통협력관(Liaison)제도도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로 지정된 소통협력관은 업체와 정보 교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및 자체감사 요구제도 등도 실시해 나간다.

정기검사 세부 운영방안

※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2.5년~5년 주기로 실시
• 정기검사 필요성이 적은 소형회사의 경우에도 수시검사에서 중요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정기검사에 포함하는 등 모든 금융회사가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2022년도 세부검사
실시계획 소개

1. 검사체계 개편을 통한 맞춤형 검사 실시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주기적인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회사별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검사를 실시한다. 2022년도에는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 (현장검사 507회, 서면검사 242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작년 실적 274회보다 54.3% 늘어났다. 지난해 7~10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검사가 중단된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정기검사는 대상을 확대하되 취약부문 위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 권역별 종합검사 실적 및 정기검사 계획

(단위:회)

* 종합검사 실시 기준

·(수시)검사횟수 749회(현장검사 507회, 서면검사 242회), 연인원 1만8,689명

2.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 실태 점검
금감원은 가계·기업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 점검,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해 자율개선 유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고위험자산에 대해 선제적 리스크를 관리한다. 취약 부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건전성 분류가 적정한지 점검한다. 권역별 대체투자 모범규준이 내부통제기준에 제대로 반영되고 이행됐는지 살핀다.

3.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차주 발생에 대비해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과 건전성 분류 차이 등을 비교하고 점검한다.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도 확인한다.

4. 디지털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
‘빅테크’의 금융사업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도 올해 검사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다. 거래규모, 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마이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영업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예방을 위해 마이데이터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 및 중소형금융회사의 해킹 방지, 홈페이지 관리대책 등 IT 보안 실태점검에 나선다. 마이데이터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확장’, ‘소비자 신뢰’, ‘서비스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실태 조사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자 편익 증진과도 관련이 높다는 데 의의가 있다.

5. 금소법 준수 시스템 및 비대면 영업 체계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적용돼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등록 및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분쟁조정제도,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품 판매 원칙 강화, 위법 계약 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 강화 등 금소법 시행을 통해 달라진 부분이 있는 만큼 준수 시스템 및 비대면 영업 체계를 검사한다. 특히 금소법의 6대 판매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방안을 마련한다. 100인 이하의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 각 권역 협회에 검사를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협회와 공동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