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본문영역

CO2
FSS 금융가이드
배워봅시다
  • 전 세계는
    원격의료 열풍 중

    • 글. 정연호 IT동아 기자
  •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행위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원격의료 도입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원격진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신규 확진자는 하루 60만명대로 치솟았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받는게 기본 원칙이다. 의료기관이 모든 환자를 수용할 수 없으니 대신 고위험군 환자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재택치료가 본격화되면서 닥터나우, 굿닥, 올라케어 등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용자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전화 처방을 받거나, 의약품도 배달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의료지식 지원 등에 한정해서만 가능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달은불법이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이후로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확진자가 폭증해 재택치료자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평가받는다. 2년 사이 원격진료는 350만 건을 넘었을 정도로 인기다. 닥터나우는 2021년 12월까지 앱 누적 다운로드 60만 건,누적 이용자 수 90만 건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2021년 6월과 비교해 앱 누적 다운로드 수 4배, 누적 이용자 수는 5배 늘어난 수치다.

전 세계, 원격진료 열풍

코로나19 이후로 원격진료 이용이 급증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매킨지에 따르면, 미국 전체 환자 중 원격진료 이용 비율은 2019년 11%에서 2020년 46%로 크게 증가했다.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해 미국 정부는 원격진료 관련 메디케어 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원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미국 원격진료 플랫폼인 텔레닥의 원격진료 건수는 2020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텔레닥을 통하면 24시간 화상통화·전화·인터넷·채팅으로 10분 이내에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약국으로 전송되는 처방전 덕분에 집에서 의약품을 배달받을 수 있다. 중국은 의료보험증 없이도 위챗과 알리페이를 통해 진단과 처방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진료 플랫폼인 핑안헬스케어는 가입자가 3억 명이 넘고, 매일 평균 65만명이 핑안헬스케어를 통해서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최근엔 안면인식을 활용한 환자 구분, 드론을 통한 약 배송 등 첨단기술이 원격진료에 결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에서 초진 환자로 확대했다. 네이버 일본 관계사 라인은 원격진료 서비스인 ‘라인닥터’로 병원검색, 예약, 영상 통화 진료,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장 성장 가속화, 안정성·효과성 입증 필요

원격의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19년 416억 달러에서 2027년 3,967억 달러로 약 1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의료를 통하면 만성질환자나 노인들은 이동 없이도 꾸준한 건강 관리가 가능하고, 벽오지에 사는 사람도 제약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의 패러다임이 ‘질병 예방’으로 바뀌면 인당 급여 지불액이 감소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격진료서비스 규제완화는 전체 의료서비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국내에서)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전체 의료서비스 수가는 약 1.4% 낮아지고 소비는 약 1.9% 늘어나며, 고용은 약 0.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총생산(GDP)은 약 2조4,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의 원격의료는 진찰 외에도 예방과 치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되면서 그 효용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병원 외부에서 다양한 기기로 생체 신호를 측정해 원격 모니터링을 하거나, 기술 발달 덕분에 원격수술과 원격 재활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원격의료가 보편화되기에 앞서 해결할 과제도 있다. 우선, 원격의료 안전성과 효과성 입증이 필요하다. 한국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서 원격의료 효과가 크지 않단 지적이 나온다. 임상시험을 수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분야부터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촉진과 청진 등을 하기도 어려운데, 환자가 의료 기기를 다루면서 잘못된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면 오진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이용자를 위한 원격의료 기기 교육이 선행돼야하며, 원격진료 시 의료인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격의료에 맞는 수가 체계도 설계해야 한다. 일본의 원격의료가 확산하지 못한 이유는 ‘대면 진료에 비해 수가가 너무 낮아서’였다. 또한, 국회엔 원격의료를 일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안이 발의됐지만, 국내 원격의료는 한시적인 허용 상태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이후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려면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약품 비대면 구매를 정책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를 받았음에도 약국에 방문해 의약품을 구매한다면, 원격의료의 취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할 때 기본 원칙은 ‘환자의 안전’이어야 함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