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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게 대응하자!
더 간편해진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정리.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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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대응권 행사를 개인신용평가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보다 편리하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반드시 ‘신용평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고 대출한도와 금리가 결정된다. 문제는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나오질 않거나,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우리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혹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를 위해서 2020년 8월부터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동안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팩스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보다 스마트하게, 보다 간편하게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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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스마트하게!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에 의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금융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행사에 불편함이 있어 2023년 4월 3일부터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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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간편하게!
첫째, 신용평가 결과의 편리한 확인
금융소비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떠한 정보(대출, 연체 등)가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 모바일앱 문의처 NICE 평가정보
(NICE)www.credit.co.kr 나이스
지키미1588-2486 코리아크레딧뷰로
(KCB)www.allcredit.co.kr 올크레딧
신용안심36502-708-1000 SCI평가정보
(SCI)www.siren24.com 별도 앱을
지원하지 않음1577-1006 둘째, 잘못된 신용정보 정정·삭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결과 및 그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및 신용평가 재 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신용평가에 유리한 정보 제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통신료·국민연금·공공요금(가스비, 전기세) 성실 납부(<예> 최근 6개월간 미연체) 기록 등 (기준은 개인신용평가회사마다 상이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