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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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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소비자 금융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글. 편집실
  • 소비자 권익 신장,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적용돼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는 금소법을 통해 우리의 금융생활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소법’ 시행
금소법 시행

금소법이란,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 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2011년 도입이 추진된 지 10여 년 만인 2021년 3월 16일 금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2~3년간 금융권에서 이어졌던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도 대폭 줄어드는 등 금융소비자의 법률적 권리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과 각종 의무는 강화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등록 및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분쟁조정제도,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기법의 발달과 금융회사 간 겸업화의 영향으로 복합금융 상품이 출현하고 상품구조 등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소비자가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항들이 변경되는 만큼 금융소비자,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금소법 안내자료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 게시하고 있다.

김민선(고양시 35세)

최근에 ‘금소법’ 이야기가 많아서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서 시장에 정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 목적만 놓고 보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기에 초기 단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모(서울시 61세)

얼마 전, 적금 가입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예금거래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됐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적금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가입 권유 확인서, 예금거래 신청서, 예금성 상품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군요. 까다로워진 단계에 누군가는 불만을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은행과 소비자 모두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보완을 거쳐 조금 더 안정적인 금소법을 기대해 봅니다.

박욱재(세종시 45세)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편리함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출 및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악용될 소지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은행들은 기존보다 엄격해진 규정에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금감원에서 은행과 금융소비자들이 금소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금소법 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것들
금소법 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것들

1. 금융상품 판매 원칙 강화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판매원칙을 명시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정보(재산 상황, 거래 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수익변동 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는 금지된다.
더불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광고 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2. 위법 계약 해지권 도입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3. 청약철회권 강화

보험 상품 등에 한해 가능했던 청약철회권이 다른 상품에까지 확대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분쟁 조정 신청 보호 강화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소액분쟁 사건(2천만 원 이내)은 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5. 금융소비자의 자료요구권 신설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영업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6. 금융교육 강화

소비자가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 금감원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 금융역량조사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 실시, 소비자가 더 현명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및 다양한 금융교육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자료 등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라면,
꼭!
확인하기

1. 거래 금융회사 확인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또는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하다.

2. 상품 거래 목적 확인

자신이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 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 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 후 거래한다.

3. 거래 중요사항 확인

거래 비용, 손실 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한다.

4. 본인 직접 확인 및 서명

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해야 한다.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니, 서명 전 상품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 후에는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 내용을 잘 보관한다.

금소법
그것이 ‘더’ 알고 싶다!

금소법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소법에 대해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하위규정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law.fss.or.kr)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홈페이지(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소법에 대한 질의·답변사항(FAQ )이나 추가적인 설명 및 교육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질의·답변사항(FAQ) 및 설명자료 확인방법

‘금융감독원(www.fss.or.kr)’ 홈페이지 접속 → ➋ 상단 메뉴 ‘업무자료’ 클릭 → ➌ ‘금융소비자보호법’ 탭 클릭 → ➍ ‘금소법 교육자료’, ‘금소법 업무자료’, ‘금소법 FAQ’ 확인